감사원, 예당호 모노레일 감사청구 종결처리

관리자
발행일 2022-09-20 조회수 9


예당호지키기시민모임이 진행한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지난 5월 26일에 감사청구 이유없음으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모노레일 설치사업의 계약상의 문제, 모노레일 설치사업의 수요 부풀리기 문제, 주민의견수렴이 관광객 설문조사로 대체된 문제가 있음에도 예당호지키기시민모임이 제기한 감사청구에 이유 없음으로 종결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진행여부에 대한 결정을 감사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내려야 하지만, 3개월이상이 흐른 시점에 감사 종결에 대한 입장을 내리면서 사유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당호지키기시민모임은 이런 감사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예당호주변의 개발행위로 인한  추가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감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함께 뜻을 모아 서명 및 감사청구를 진행해 주신 예당호지키기시민모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계속 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예당호모노레일 감사청구에 대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감사원의 예당호 모노레일 감사청구 종결처리에 대한 예당호지키기시민모임의 입장]



예당호지키기시민모임은 지난 2022년 1월 19일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



감사원에서는 해당 공익감사 청구 내용에 대해서 4가지 사유로 감사청구 이유없음을 들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종결처리한다는 결정을 5월 26일에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은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서 다음 사항을 빠뜨리고 결론을 내렸다.



1) 2019년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 공사와 유사하게 진행된 인천교통공사의 모노레일 설치공사는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관경고’를 내렸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음에도 예산군의 모노레일 설치공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예당호 출렁다리의 이용객 산정 시점이 개통 직후 9개월간의 기록이며 이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이용객 급감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요 부풀리기라는 문제가 있으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



3)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와 관련해서 세금이 사용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견수렴을 하라고 하였는데, 관광객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것이 주민의견수렴의 절차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다.



4) 감사원의 감사실시여부 결정에 대한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고 있으나 5월 26일이 되어서야 감사실시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처리기간이 길어진 사유에 대한 언급도 통보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감사원의 감사청구 이유없음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의 계약방식과 관련하여



물품 뿐만 아니라 공사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감사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에 의거하여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할 경우 물품계약 또는 공사계약 중 어떠한 것으로 발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물품 제조 및 설치를 분리할 경우 하자책임 구분이 모호한 문제로 인해 물품계약으로 발주하고 내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쳤으므로 계약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 모노레일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과 관련하여



예산군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철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철근콘크리트 7년, 그 외 5년)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사업시행자와 모노레일 설치사업 계약 체결 시 3-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 감사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철도, 삭도의 하자담보기간은 정해져 있으나 삭도 외 궤도의 경우는 하자담보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모노레일을 궤도의 한 종류라 볼 때 예산군의 하자담보기간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타당성 및 기본설계 보고서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모노레일 이용객수가 과다 산정되었으며 용역수행업체인 천마기술단이 타당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회사가 아니라 판단하고 감사청구를 하였다.



감사원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사업의 편익추정방법데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용역업체인 천마기술단이 예당호 출렁다리의 일정기간 동안의 관광객수를 기준으로 다른 지역 관광시설 중 관광객수 대비 모노레일 탑승객수 비율을 가장 적인 지역 탑승률로 적용한 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천마기술단이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규정위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의 승인조건 미이행과 관련하여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20년 충청남도)에서 ’주민의견 수렴 및 객관적인 수요분석‘을 실시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되었는데도 예산군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감사청구하였다.



그런데 감사원은 예산군이 ’20년 10월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 사업 관리운영 방안 분석을 의뢰하였고 위 연구원에서 예당호 방문객을 대상으로 모노레일 이용 의향률을 조사하여 이용객수를 재산정한 점을 들어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를 미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당호는 예산군과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이용되는 소중한 수자원이다. 따라서 관광자원 개발에 앞서 수자원 보호 및 물을 이용하는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절차를 밟아 개발행위가 진행되어야 했으나 이런 절차가 생략된 상태로 진행되었다.



또한 지난해 말 예당호모노레일 설치사업자가 공사한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의 경우 레일 탈선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예당호지키기시민모임은 비록 예당호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예산군이 해당사업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예당호를 오염시키는 추가 개발행위가 없는지를 계속 감시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2년 6월 16일



예당호지키기시민모임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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