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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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정관
 

제정 2015. 7. 11

개정 2019. 2.

전 문

하나뿐인 지구와 우리 생활의 터전을 보전하고 영구히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환경운동은 이제 나라와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하늘과 땅과 물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로 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환경 재앙의 대안을 지역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부차시되거나 여전히 삶의 가치 판단에서 밀려나 있는 현실이다.

내포시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예산과 홍성은 전통적인 농업 중심 경제에서 산업화와 도시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어느 때 보다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난개발에 우리의 터전마저 위태로울 수 있음을 곳곳에서 경험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의 창립을 맞아 자연과 조화로운 지역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며 이 모임의 기본 규범인 정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약칭 ‘예산홍성환경연합’ 이하 ‘이 모임’)이라 한다. 영문명은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of Yesan Hongseong”(약칭KFEM Yesan Hongseong‘)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모임은 개발과 물질 위주의 가치관에서 파생된 전 지구적 환경 재앙과 기후위기의 현실을 인식하며 사람들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더불어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 간의 환경 불평등과 차별에 반대한다. 동시에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이 지역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터로 가꾸고 기후정의를 실현해 나아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모임은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환경운동을 위한 회원, 조직사업
시민 환경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선전사업
환경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책 발굴사업
환경 피해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 구조와 대책사업
국내외 환경단체와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기타 이 모임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업

제4조 (소재) 이 모임은 예산홍성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이 지역(및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제5조 (법인) 이 모임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자격) 이 모임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정관과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이 모임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 모임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③ 이 모임 내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회원은 이 모임의 강령에 동의하며 정관과 내규를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조 (상벌)

이 모임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은 포상할 수 있다.
이 모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행동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상당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회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한다.

제9조 (회원총회) 회원총회는 이 모임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강령 및 정책의 채택,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회원 10인 이상이 회원총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운영위원회 의결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상설특별위원회 및 부설기관 및 기구의 설치
단체의 해산결의
기타 정관에 의하여 회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할 사항

제10조 (회원총회의 소집 및 의결)

정기 회원총회는 회계년도 마지막 달에서 새 회계년도 3개월 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60일 내에서 정기 회원총회 개최 일을 변경할 수 있다.
임시 회원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소집 요구로 상임의장이 소집한다.
회원총회는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총회의 의결은 의결권이 있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권이 있는 회원은 총회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거나 연회비를 일시로 납부한 자로 한다.
회원은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총회는 대면, 비대면(온라인), 서면, 전자투표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 1. 이 모임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공동의장 5인 이내

② 감사 2인

③ 운영위원장 1인

④ 사무국장 1인

⑤ 부설기관 및 기구의 장

⑥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이 추천한 25인 내외의 추천직 운영위원

제12조 (고문 및 자문위원)

의장단은 각계의 지역 원로 중에서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의장단은 환경운동의 전문성과 운동성을 지도받기 위하여 각계의 권위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위원회)

이 모임의 상설운영의결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공동의장,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부설기관 및 기구의 장, 추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장 궐위 시 운영위원회는 선임 운영위원 중 1인을 선임하여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내규 및 준칙의 제정과 개정
예산 및 사업 계획안 의결
상설(임시)특별위원회와 부설기관 및 기구의 소속 위원 승인
임시특별위원회의 설치
회원총회 의결로 위임받은 사항
기타 정관에 정한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제15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즉시 소집한다.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운영위원은 특정 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회원은 언제든지 운영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

이 모임은 필요한 경우 상설 또는 임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7조 (사무국)

이 모임의 활동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약간명의 유급활동가를 둘 수 있다.
활동가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8조(부설기관 및 기구) 이 모임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19조 (회계년도) 이 모임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 (예산 및 결산)

운영위원장은 정기 회원총회 개최 전 운영위원회에 다음 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정기총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직전 회계년도의 결산을 승인한다.

제21조 (재정수입)

이 모임의 재정 수입은 회원 회비,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연간 기부금 모집액 및 활용실적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22조 (정치활동 제한) 제3장 제12조 1항에 의거 이 모임의 임원에 대하여는 정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거나 정당의 대표성을 갖는 직위를 맡을 경우 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 그 외의 정치활동은 운영위원회 내부규칙을 따른다.

제23조 (정관의 개정)

운영위원회는 회원 30인 이상, 운영위원 1/3 이상이 정관 개정을 요청할 경우 정관개정안을 심의하여 회원총회에 발의할 수 있다.

제24조 (단체의 해산) 이 모임의 해산은 회원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결의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25조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제26조 (효력 발생) 본 정관은 회원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