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 주민 공청회

관리자
발행일 2022-09-19 조회수 14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아래 공청회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개정안 의견 수렴기간이 8월 8일까지로 가까워졌습니다.
현행 기준보다 제한구역 범위를 강화함과 동시에 내포주변축사 이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주민분들의 생각을 홍성군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첨부된 공청회에 관한 기사와 공청회 내용을 참고하셔서 의견서를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에 직접 제출하셔도 좋고,
힘드신 분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에 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축산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이번 조례안 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사 ‘가축사육 조례개정 찬반 의견 팽팽’ http://goo.gl/UnVAHV



기사 ‘조례 개정은 사조농산 특혜’ http://goo.gl/Lkm6ce



의견서 서식 다운로드 : http://goo.gl/njkGMW



의견서 비치 및 제출 장소 : 군청,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여성농업인센터, 풀무학교생협



기간 : 8월 8일



문의 : 041) 634-2014



가축사육 제한구역 녹취



요약 정리



[목차]



거리제한에 대한 의견



규모제한



비고 2항 내포주변축사 이전에 관한 의견



내포주변축사 이전 조항 중 주민 동의에 관해서



수익자부담의 원칙



기타의견



조례와 관련은 없지만 축산에 있어서 의미있는 정보



거리제한에 대한 의견



1) 축사로부터의 영향권에 따른 동의률의 차등



-축사가 들어올 때 축사로부터 200m 떨어진 사람은 100% 동의를 받아야 하고, 500m는 70%, 1km 내는 20%, 이렇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2) 축사 주변 가구에 대한 대책



- 가까이 있는 한 집은 참고 살아야 합니까? 가까이 있는 두 집은 참고 살아야 합니까?



3) 조례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



- 홍성군에서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예요. 1300 미터, 2천 미터 하는 것도 현재 제도로서 홍성군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4) 거리제한 강화에 대한 찬성



- 개정안은 앞으로는 축사신축이 좀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것은 마땅합니다.



규모제한



1) 규모제한



- 규모 제한은 왜 안 하나요. 규모 제한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2) 생계형과 기업형 농가의 분리, 조례 제정



- 소 세 마리 네 마리 새끼 낳아서 총합 10마리도 아닌 곳은 정겨워요. 그거를 제한하고 거리를 제고 그러는 것보다는 엄청난 공장 규모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규모를 고민하고 기준을 제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생계형하고 기업형하고 분리하고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영세적으로 생계형으로 축산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선 보호를 하고 싶다는 사항입니다.



비고 2항 내포주변 축사 이전에 관한 의견



1) 형평성의 문제



- 농민들은 돼지 몇 마리로 생존을 위해서 생활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사업에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누구를 위한 조례가 어떤 특정인이 살리는 기업이라던가 조례라던가 귀착되는 것은 안된다는 사항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개정안의 내용 중 내포신도시에 대한 특례조항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만약에 사조농산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면 내포신도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고, 만약 그대로 통과된다면 사조농산이 2중 3중의 특혜를 받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내포주변축사뿐 아니라 마을 내 축사의 이전의 문제



내포가 아니고 기존에 마을에 가까워서 옮기고 싶은 조건은 내포에 있는 주민 말고도 어르신 말씀처럼 동의를 받아야죠.



예를 들어 마을 안에 있는 농장인데 이걸 포기하고 옮기는 경우라고 한다면, 물론 다른 데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있는 마을 분들의 복리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포주변축사 이전 조항 중 주민 동의에 관해서



1) 주민들에 대한 로비 행위



- 마을사람이 70% 세대주 동의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 맹점입니다. 마을에서 말 꽤나 하고 인심도 받은 사람이 뒷돈 받고 마을 주민들한테 ‘이거 한장해줘’ 하면 시골 사람 안 해줄 사람 없어요. 이게 구멍입니다.



- 그 사람들이 허용을 맨입으로 안 해줍니다. 돈을 준다던가 불법 행위를 관에서 조장하는 행위 같고요,



2) 조례의 결함



- 세대주 동의 같은 것은 없애야 하고요. 전체 주민이어야 맞구요.



- 주민 동의를 받는다면 피해가 예상되는 1300m, 2000m 이내 주민동의를 받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을 거 같고요.



- 상위법 조례가 지금처럼 주민동의를 받으면 그 구역에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상위법에 없는 거라서 조례 내용 자체도 가축분뇨법과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



- 토착민이 생존을 위해서 하는 데에는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피해를 경감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 수익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축사를 해서 나는 오·폐수 악취는 내가 책임져야지. 홍성군민이 아니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기타의견



- 관리 감독하는 것 하고 주민의 신고를 받는 거 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큰일 나요. 동네 사람들 싸움 붙이는 거에요.



- 신규자만 억제하는 건 뭐죠? 냄새 나는 기존 자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은 없나요?



- 앞으로 어떻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거냐는 측면에서 보면 환경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 여러 차례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해야 하고요.



- 새로 신축되는 축사에 대해서 허가 정지시켜주시고 저희가 새로운 입법을 저희가 안에서 결론이 난 걸 가지고 홍성군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5년 전에 농촌 경제 연구원 박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양돈 같은 경우 홍성이라는 지역 안에서 35만두 넘었을 때 이미 포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미 65만 두가 넘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고요.



조례와 관련은 없지만 축산에 있어서 의미있는 정보



- 농가들이 환경 규제에 맞춰서 방류해도 각자는 괜찮은데 합치면 부담이 되는 상태입니다.



- 엄격한 환경 규제를 지키려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소농을 살리려고 하면 지역의 공동시설이 있어야 하거든요. 공동시설을 찬성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 저희 축사가 3000 농가가 넘을 거에요. 그걸 2명이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있어요.



- 일반 공장이나 제조업소는 굉장히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축산 쪽에는 법규제가 제조업소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합니다.



- 2년간 계류중이던 법률이 통과돼서 내년 6월 13일 부터는 기계 포집에 의한 것도 단속 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가축분뇨시설 난항 중, 축산 공공처리시설 200t 규모



- 2012년도에 축산 계열화법이라고 제정이 됐어요. 홍성 5 군데 보령 2 군데 이미 매입이 끝났고요. 앞으로도 계열화 사업이 완성이 되려면 20만 두 추가 매입할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실제 계열화 사업으로 가축, 사육, 도축, 유통 장악이 되면 이분들 살아남기 어려워요.



- 홍성군 한우가 내년(2019년) 9월 30일 지나면서 정부 규제가 들어간다고 하면, 무허가 적법화 대상 20~50두 사육하는 분들이 600~700농가되거든요.



- 양돈 협회는 근본적으로는 이 조례에 일반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농장주 분들이 폐수 같은 부분에 원활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공공처리기술이라든지 좀 더 확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오·폐수 전체를 방류하는 자체를 다 금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 방류 자체를 없애 버리고 에너지 시설로 해서 보탬이 되고 행정부에서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2018.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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