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안에 대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의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22-09-19 조회수 18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안에 대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의 입장



홍성군이 군의회로 제출해 9월 3일 본회의 상정 심사를 하게 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안에 대해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제한구역 및 거리제한 강화



현재 포화상태인 홍성군의 축산규모와 그로 인한 환경부하, 주민들의 고통을 고려할 때 ○ 전부제한구역에 간월호 지역이 추가되고○ 일부제한구역의 거리제한이 강화되며○ 주거밀집지역이 12호에서 5호로 조정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일부 축산단체를 제외하고는 많은 주민들이 제한구역 강화에 동의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축산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2. 도시지역 축사 이전에 대한 예외조항의 문제



이전에 대한 예외조항 비고 2항에서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에서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주변’으로 적용지역을 확대한 것은 형평성을 보완한 것 같지만 적용지역이 확대됨으로써 더 많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전 이외의 대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항을 조례화하는 것은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주변 축사의 이전에 대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조례 개정안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



현재의 조례 개정안은 단순히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도시지역의 축사 이전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홍성군의 가축사육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조례 개정과 동시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우선 가축사육의 다양한 이해관자들이 모여 우리 지역의 축산업과 민생, 환경과 공동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합니다. 주민은 물론 축산농가, 환경단체,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민관협의체 구성이 시급합니다. ○ 아울러 기존의 축산농가들이 이 조례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한우농가의 시설 적법화 추진을 도와야 농가와 지역경제도 살리고 축사 신축 갈등도 막을 수 있습니다. ○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업형 축사의 진입을 막아 생계형 소규모 농가를 보호해야 하며, 홍성군의 환경적, 정서적 수용성을 고려한 총량제 도입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 현재의 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악취관리구역 지정지역형 윤리적 축산물 지원 등에 관한 법제도도 추가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과 시민단체, 축산단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갈등유발적 민원이 아니라 지역과 축산업에 대한 관심과 우려라고 생각하시고, 모두가 상생하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

년 9월 3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2018.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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