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기업형 대형 축사 신축 갈등 - 홍성군 서부면 거차리 마을을 다녀오다(20180110)

관리자
발행일 2022-09-18 조회수 18



어제부터 내린 눈이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 강원도같은 풍경을 자아내고 있는 아침이어서 오늘로 예정되었던 거차리 마을 방문을 다음으로 미룰까 하였지만 이미 마을 분들이 트랙터로 마을길을 닦아 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여 미끄러질세라 눈길을 조심조심 움직이는 국장님의 차를 타고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게 거차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거차리 마을이 먼저 연락을 했던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실장님과 오마이뉴스 기자님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마을 입구의 축사 반대를 알리는 빨간 현수막을 필두로 마을 회관에는 무시무시한 해골이 그려진 검정색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나오지 않으시고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의 젊은 분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이 마을에 대형 돈사가 들어선다는 것은 작년 12월(2017년 12월)에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 업체가 들어와 2만 4천 평의 땅을 사 놓고 이 곳에 들어설 영농조합법인이 축산허가신청을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홍성군에 탄원서를 제출해 1월 4일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는 1월 16일 군청에서 반대집회를 하실 거라고 합니다.
탄원서에 대한 홍성군의 회신 내용 일부 발췌
' 민원내용과 관련하여(탄원서 내용) 홍성군 서부면 거차리 산3번지 일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룰'에 따라 지정된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주변 민원을 이유로 축사의 건축허가를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관련부서 및 해당 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허가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6가구 100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는 천연기념물 반딧불이와 도롱뇽이 살고 있고 몇 년 전까지만해도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을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 그 모든 것이 해제되어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이곳에 기업형 대형 축사가 들어선다면 돈사에서 나는 악취 뿐만아니라 천수만으로 이어지는 어사지와 송촌천이 오염되어 철새들의 도래지인 천수만의 생태계까지 무너지는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허가를 낼 당시의 업자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시설로 허가를 통과하지만 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는지 점검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2017년)에도 제주도 축산분뇨 불법 배출 사건 뿐만아니라 인근 마을 축사에서 불법 배출로 인해 홍성군에서 고발 조치한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대형 축사가 들어선다는 것을 반기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도청이 들어서는 내포에서 문제인 악취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말입니다. 악취 또한 제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이 딱히 없습니다.(현재 법이 강화된다고 하지만 법을 강제할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기사 참조-축산분뇨 배출 썩어가는 하천
기사 참조-제주서 가축분뇨 수천톤 불법 배출한 양돈농가 또 적발
3개 마을에 걸쳐 5군데에 축사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허가 절차를 남겨 두고 있는 상황에서 축사반대대책위원회 결성, 반대 서약서 작성 등의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국장님이 마을 분들께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도 홍성군 곳곳에서 주민과 축사를 신축하려는 농장주들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자들은 부동산과 전문 업자들을 내세워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사업을 펼치고 있다면, 각 마을은 아무런 정보 없이 이런 업체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중간 기관이나 단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사 - 마을에 돼지 돈사는 절대 안 된다는 주민들, 왜?



 

지역현안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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