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충남도는 예당2산단 불허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2-09-20 조회수 31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충남도는 심각한 환경피해 예상되는 예당2산단 불허하라.



예산군은 주민 고통 외면 말고 산단 조성 계획 철회하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예당2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심각한 환경문제와 주민피해, 지역공동체 파괴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해, 충남도가 본 사업을 불허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들은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수년 째 고통을 겪으며 건강권을 넘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아울러 기존 산업단지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환경오염의 누적, 주민불신의 누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예당2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문제점들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며 주민들과 반대운동에 함께할 것이다.
 
 
환경오염시설 포화상태인 고덕에 추가 산단은 안 된다.
사업예정지는 이미 환경오염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예산군 내 산업단지 3곳, 농공단지 8곳 중 고덕에 4곳(36.4%)이 위치한다. 생활권이자 오염권인 합덕까지 포함하면 산업단지, 농공단지 6개가 모여있는 셈이다. 사업예정지는 예당산단 운영으로 이미 정주여건이 악화될대로 악화되어 있는데, 예당2산단이 조성되면 주변은 사실상 거주하기 어려운 지역이 되어버린다. 또한 예당2산단 조성은 다른 환경오염시설, 유해시설 입지의 근거가 되어 산단 주변뿐 아니라 고덕 전체, 예산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누적된 환경오염과 주민불신부터 해소하라.
산단 주변 주민들은 수년 넘게 환경오염에 시달리며 건강피해를 호소해왔다. 예당산단에 인접한 지곡리에는 산단 악취와 분진, 소음으로 암과 눈질환, 호흡기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신호공장의 악취 발생은 심각한 수준으로 3차례 위반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최근에는 화재까지 발생해 주민들은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삼지금속은 환경오염기업을 배제하겠다는 예산군의 애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채 입주된 기업이다. 산단이 운영되더라도 행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더라면 주민들의 피해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다. 수년 간 수십 개의 크고작은 시설이 들어서고 운영되는 가운데 환경오염이 누적되고 주민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됐다. 기존 시설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업자와 행정의 책임성이 약하고 주민들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 산단 조성은 불가능한 일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대기오염
주민들이 수시로 악취나 눈질환 피해를 호소하는 데서 알 수 있듯 산단 주변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예당2산단 조성에 따라 일부 기준이 환경기준을 초과한다는 예측결과가 나와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 3조에서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면, 이는 입지 부적합 사유가 분명하다.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염물질은 배출되며, 여러 개 시설들이 다량으로 배출하게 되면 농도가 낮더라도 오염물질의 양이 많아져 대기를 오염시킨다. 또한 사업 예정지는 주풍향이 북서풍으로 예당2산단 주변지역은 대기오염 영향권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수질 역시 누적 악화된다.
산단 처리수를 방류하더라도 수용하천에 영향이 없어야 하는데, 이미 조성되어 있는 산단에 신규 조성되는 산단의 오염까지 추가되면 수질의 악영향이 예상된다. 대부분 항목의 등급이 떨어지고, 특히 COD와 TOC의 경우 변화폭이 크다.
 
『처리수 방류시 수용하천에 미치는 영향 주변 ( ) : 산단 누적검토
BOD (Ib) → (II), COD (Ib) → (V), TOC (Ia) → (V), SS (Ia) → (Ia),
T-N 11.2 ㎎/L →12.420 ㎎/L, T-P (V) → (VI) 등으로 수질 변화 예상』
 
또한 농촌지역의 특성상 이전에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상수도로 변경한 후에도 교차연결하여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업용수, 가축음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불가피하게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하수는 조금만 오염되어도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러한 수질 악화 예상에도 사업예정지 인근을 포함하는 수질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질이 악화되면 사업예정지 인근 농지도 농업용수와 토양 오염 피해를 피할 수 없다.
 
사업예정지에는 법정보호종이 서식한다.
예당2산단 조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현지조사 결과, 사업예정지에는 법정보호종인 삵, 황조롱이, 수달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자의 주도 하에-특정시기-일시적으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법정보호종이 3종이나 발견되었다면,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보호종과 야생동물이 서식할 가능성이 있다. 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1,385주의 수목이 훼손된다. 그나마도 자연생태성을 유지하게 해준 동식물의 서식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에, 이러한 자연 훼손까지 감수하면서 ‘공장만 있고 생명은 없는 곳’으로 조성되는 산단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산단인가.
 
산단 조성은 환경뿐 아니라 마을공동체도 파괴하고 있다.
산단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 찬성하는 주민 양쪽 모두 결과적으로는 산단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셈인데, 표면적으로 주민 간 갈등으로 불거지다보니 지역공동체가 위협에 처해있다. 지곡리의 경우 산단이 조성되면 34가구가 이주해야 한다. 한 마을이 거의 통째로 사라지는 셈이다. 인접마을이 아니어도 피해를 우려해 이주를 결심한 주민들도 있다. ‘마을이 사라지는 일’을 묵과한다면 행정의 존재 이유가 없다. 주민이 떠나고 공장시설과 오염, 갈등만 남은 곳이 미래 예산의 모습이고 충남의 모습이어도 괜찮은가.
 
이렇듯 기존의 산단과 환경오염시설도, 새로 조성되려는 산단도 이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더이상의 환경오염과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 예산홍성환경연합은 충남도의 예당2산단 조성사업 불허와 아울러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 충남도와 예산군은 예당2산단 조성 논의를 멈추고 기존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부터 수립하라. 기존 산업단지와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사업자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축소, 왜곡하지 말고 산업단지 추가 조성의 반환경성, 부적합성을 인정하라.
 
- 대기오염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저감대책이 나올 수 없다. 예산군은 기존 산업단지를 필두로 주요 대기오염 배출시설 TMS 설치를 의무화해 현황을 파악하고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
 
산단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그간의 논의과정, 기존 산단과 환경배출시설의 관리현황, 관리감독 대책, 산단 조성의 타당성 근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기후변화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충남도와 예산군은 산업단지 및 환경오염시설의 환경오염문제뿐 아니라 온실가스 발생현황 및 감축에 대한 논의도 적극 이행하고, 산업단지 조성의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파악하라.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무조건 지역발전이 된다고 생각하던 시대는 끝났다. 지역발전은커녕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진짜 지역발전’은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이어야 한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충분한 녹지와 오염되지 않은 땅이 ‘진짜 지역발전’의 전제조건이다. 충남도와 예산군은 소수의 사업자를 위한 산단 조성이 아닌 대다수의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써주기 바란다.
 
 

2021년 1월 28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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