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뿔난 축산농가들 "가축분뇨법은 위헌"…내일 헌법소원 - 뉴시스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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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9-18 조회수 22


뿔난 축산농가들 "가축분뇨법은 위헌"…내일 헌법소원



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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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pyun@newsis.com



등록 2018-02-01 13:43:03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축산농민들이 가축 사육 제한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업무 권한을 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1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오는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 조항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8조'와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 허가 받아야 한다는 '11조'다.
현재까지 경기 고양 농가 222명, 전남 광양 농가 15명, 경기 양주 농가 19명, 기타 지역 6명 등 총 262명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해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면서 축산업을 접어야 하는 지경이 됐다"며 "명백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청구 내용이 헌법소원 심리로 이어지기에 적법한 지 검토하게 된다. 헌법소원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되며, 심사 필요성 등이 없다면 각하 결정을 내린다.
한편 축산농가들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 23일부터 열흘째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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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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