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월 재정보고

관리자
발행일 2023-01-05 조회수 28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재정보고 드립니다.
-11월부터 비상근 활동가1인이 다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12월 인건비(급여 및 4대보험)는 상근활동가1인, 비상근활동가3의 해당비용이며,
12월 급여에는 비상근활동가 1인의 11월 미지급분 급여가 포함되었습니다.
-사업후원금수입은 수질키트 구입을 위한 후원금이며, 수질키트는 11월에 선구입 하였습니다.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