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운동연합] 충청남도 산업폐기물 정책 규탄 기자회견 (240514)

관리자
발행일 2024-05-16 조회수 21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14일, 충청남도 산업폐기물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산업폐기물을 민간에서 처리하면서 돈은 폐기물사업자가 벌고, 피해는 주변 주민이 받고, 사후이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들여서 하는 형국입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산업폐기물을 공공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실행을 하겠다고 한 이후에 SK가 충남에서 진행하는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 패키지 사업을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SK는 현재 충남의 5곳인 서산대산, 아산선장, 예산조곡, 공주의당, 당진합덕에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 서산대산과 아산선장은 승인되었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 서산태안, 예산홍성, 천안아산)은 충청남도의 산업폐기물정책을 규탄하고 공공처리를 못하는 신규산업단지를 불허하라는 요구를 기자회견을 통해 충청남도 전달했습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조곡산단과 여러 지역의 산업폐기물매립장 이슈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40514_기자회견문_충남환경운동연합_충청남도 산업폐기물정책 규탄 기자회견_v3
 


충청남도 산업폐기물 정책 규탄 기자회견


 


2024년 5월 14일(화) 오후 2시 충남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문



 
지난해 10월 20일,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에 충남지역 산업폐기물매립장 대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받았다. (첨부파일1 참조) 답변의 주요 내용은 산업폐기물 공공처리를 위한 폐기물 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공공처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협력금 부과, 폐기물매립장 주변 주민지원 강화, 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위의 답변내용은 충청남도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충청남도 곳곳에서 민간기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매립장 대책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 조성시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악용한 사례를 제한하기는 현행법상 불가”라고 답변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면적 50만㎡이고,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 이상인 경우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의 연간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전국폐기물통계조사가 정확하지 않고, 발생량을 과다산정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근무 종업원수를 부풀려서 산업폐기물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산업폐기물의 민간처리 과정에서 수익만을 우선시하고 시설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점,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처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충청남도라면 신규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 승인 전에 사업자가 폐기물발생량 산정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공공처리가 불가능한 신규 산업단지는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2023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는 SK에서 ‘그린컴플렉스’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 패키지 사업 5곳(서산, 아산, 예산, 공주, 당진) 중 2곳인, 서산의 대산그린컴플렉스(2023년 9월 20일)와 아산의 선장그린컴플렉스(2024년 4월 30일) 에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대산그린컴플렉스는 폐기물처리장 규모를 늘리기 위해 종업원수를 과다산정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인원을 줄였고,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자료를 변경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계획 승인과정에서는 폐기물발생량 과다산정을 위한 꼼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예산의 조곡그린컴플렉스의 경우에도 종업원수를 늘려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다.(첨부파일2 참조) 충청남도는 산업폐기물 공공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업 지분 51%를 요구하였고, 산업단지 축소를 통한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를 물었으나 사업자(SK)는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은 SK의 사업진행방식은 아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공주나 당진의 경우에도 반복될 수 있다.
 
SK에서 진행하는 5건 외에도 충남 곳곳에서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다.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고 있고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천안 동면에도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에 지정된 국가산단의 경우도 산업단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산업폐기물매립장 의무설치 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다. 충남의 곳곳이 고속도로를 타고 산업폐기물이 몰려들고 있고, 그로 인한 입지선정에서의 갈등상황도 상당하다.
 
충청남도는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산업폐기물매립장 공공처리를 위한 대상지를 연내 확정하고 2025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기업들이 추진하는 신규매립장 추진을 방관한다면, 산업폐기물처리의 공공성 확보는 요원한 일이다.
 
산업단지를 핑계로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산업폐기물처리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신규 산업단지를 불허(불승인)해야 한다. 현재 SK에서 추진하며 산업단지 계획 승인절차를 앞두고 있는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의 경우, 충청남도는 산업단지 계획을 불승인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관한다면 SK라는 특정기업이 충청남도 곳곳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반면 충남의 환경은 오염되고 주민들의 피해는 극심해질 것이다.
 
농촌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는 산업단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절실하다. 신규 산업단지 공급은 정부보다 한발 앞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는 충청남도의 기조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충남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충청남도에 산업폐기물 공공처리 정책의 제대로된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산업폐기물에 처리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신규 산업단지를 불허하라!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원칙이 적용되도록 국회에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라!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처리로 인한 이익을 파악하여 주민피해지원 및 사후관리 대책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하라!
충청남도는 산업단지라는 이름의 산업폐기물매립장 승인을 그만하고, 기존 산업폐기물의 공공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제대로 이행하라!
 


2024년 5월 14일


 


공익법률센터 농본 충남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에 함께하신 조곡산단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 (사진:이재환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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