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 수정안 - 군의회 제출안

관리자
발행일 2022-09-19 조회수 17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제안했던 대로 홍성군 군내 지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내 축사의 형평성에 대해 문제가 있는 '비고2항'을 삭제해야한다는 의견은 이번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정안이 8월 27일 환경과에서 군의회로 제출되었고, 오는 9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고, 이후 9월 7일(금) 본회의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 도시 주변 지역에 있는 축사의 이전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 부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갈등이 빚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내포주변지역 축사 이전에 관한 조항 비고 2항에 대한 내용만 수정되었습니다.
아래는 변경된 내용입니다.


수정된 내용



2.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주변에서 운영 중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일부제한구역 기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이전하고자 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축종의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에 있는 마을주민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고 이전하기 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면적 이하로 설치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기존 내용



2.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홍성군 정책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부지가 속한 마을(「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행정리)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일부제한구역의 기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은 이전 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면적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주변
내포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던 이전 가능한 축사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도시지역'의 명확한 범위가 어디인지 정의가 필요합니다.
부지가 속한 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 -> 해당축종의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에 있는 마을주민
부지가 속한 마을로만 설정이 되어 있던 부분을 거리 제한으로 확대 적용해서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면적은 이전 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면적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면적 이하로 설치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크게 변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의견분석 결과(총괄)



◆ 의견제출 현황



○홍성축협·전국한우협회홍성군지부(3,892명 연명) 등 9개 단체, 홍성읍 23마을 등 57개 마을, 개인 816명(장곡면 오성리 등 연명 724 명) 등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



◆ 주거밀집지역 강화



○ 축산단체를 제외하고 찬성 비율이 높음



◆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 축산단체를 제외하고 찬성 비율이 높음



◆ 간월호 주변 간척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



○ 축산단체를 제외하고 찬성 비율이 높음



◆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축사 주민동의 시 이전 허용



○ 내포신도시 주민대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대다수의 마을 및 주민은 형평성, 주민 갈등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임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기존.hwp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_부의안.hwp
 
2018.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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