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부 마련 축산업 혁신대책안 지속가능 축산 위한 ‘체질개선' 방점 - 축산신문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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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9-18 조회수 15


정부 마련 축산업 혁신대책안 <1>지속가능 축산 위한 ‘체질개선' 방점



신규진입 기준 강화…동물복지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업 체질을 확 뜯어고칠 ‘축산업 혁신 대책(안)’을 내놨다. 이 대책(안)은 축산인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대책(안)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비전으로 하며 외부 불경제 내부화, 외부경제 극대화,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다. 특히 축산업 구조개선(3개 과제), 환경·질병·안전 관리 강화(3개 과제), 축산업 경쟁력 제고(7개 과제), 추진체계 재설계(2개 과제) 등을 추진과제로 하는데, 그간 축산업에 제기돼왔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할 만한 근본대책을 가득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특정 규제의 경우 축산인 등 현장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기도 한다. 본지는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축산업 혁신 대책(안)을 지면에 소개한다.















 축산업 구조 개선


◆ 축산업 허가제 강화
▷밀식사육 개선
-(종축장) 축사의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의무가 신설된다. (’19)
-(축사) 가축사육업의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 기준이 강화된다. 전축종에 대해 축산인 혼란방지와 법령준수를 위해 법령상 표현을 ‘단위면적당 사육적정 가축의 숫자’에서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밀도)’으로 수정된다.
▷시설 기준 강화
-(방역) 설치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벽, 비닐하우스에 사용 가능한 자재, 발판 소독조 깊이 등 기준이 설정된다. 전업규모 가금농장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19년 하반기)
-(악취관리) ‘악취방지법’상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악취저감시설(예를 들어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관리 기준 강화
-(전 축종) 사육업자에게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와 밝기 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가축 건강 점검과 기록관리 의무 등이 부과된다. (현행 기준 없음)
-(산란계) 방역·질병예방을 위해 ’19년부터 강제 털갈이가 금지된다. (현행 기준 없음)
-(육계) 방역을 위해 ’19년부터 입식 전 깔짚 교체 의무가 부과된다. (현행 기준 없음)
◆ 축산업 입지 재편
▷밀집지역 개선
-15개 가금 밀집사육지역 내 농장 간 일정 간격(500m 이상)이 확보되도록 이전한다. 인수·합병과 법인화를 유도하고,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18)
- ’18년 시범사업 후 ’20년까지 재편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가금 밀집사육지역 재편 계획을 수립·확정한다. (~’18.9월)
▷취약 지역 신규 진입 금지
-AI 위험지역 내 가금 사육업 등 신규 허가를 불허한다. (‘축산법’ 개정, ’18.6월)
-철새도래지 인근 3km, 농업진흥구역, 가금류 농장 500m 내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등록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종축 보호를 위해 신규 종계·종오리장 간 이격거리(10km)를 신설한다.
-도축장 등 주요 축산시설 3km 내(현행 : 500m)는 신규 가금사육업을 금지한다.
▷첨단 친환경 축산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간척지 내 첨단 친환경 축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18)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권역별 친환경 축산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18)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산지이용규제완화, 초기투자비용 절감 등 산지생태축산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지생태목장의 표시마크, 문구 사용 방안을 마련한다. (’19)
◆ 사육 환경 조기 개선 유도
▷축산인 지원 확대
-동물복지형 사육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개보수·신축에 대해서 축사시설현대화, ICT 융복합 등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보조율도 상향한다.
-개선된 기준에 따른 축종별 축사표준설계도를 제작·보급하고,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른 시설 신축 및 개·보수시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을 우대 지원한다.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을 포함한 준수사항을 축산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점검표(checklist)로 제작·보급한다. (’18)
▷도축장·가공업체 지원
-강화된 허가 기준을 준수하고 출하된 축산물을 도축 또는 가공한 실적에 따라 운영자금을 우대 지원한다.
-동물복지 인증 도축장에 대해서는 신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한다. (현재는 기운영 중인 도축장 통·폐합시에만 지원)
▷브랜드·계열화 지원
-브랜드 경영체 및 계열화사업체 운영자금 사용시 강화된 허가 기준 준수를 위한 자금 비율을 설정해 집행한다. (’18)
-강화된 허가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신축과 개·보수시 브랜드 경영체와 계열화사업자에게 시설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사업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 (15점~20점 가점 부여, 100점 만점)
▷이력제 연계
-축산물의 이력 정보에 사육밀도 등 강화된 허가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를 포함토록 이력제 시스템을 개편한다. (’19)
-기존의 소·돼지 이력제와 더불어 가금(닭, 달걀, 오리) 이력제를 시행(’19)하고, 사육 환경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를 이력제에서 관리한다.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 준수시 이력번호 외에 별도 표지(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계속>
 

축산환경개선/기사수집



20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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