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술 채석단지 지정 불허 촉구 집회 (산림청 앞)

관리자
발행일 2022-09-19 조회수 14



[보도자료]



예산주민들채석단지 지정 막기 위해 산림청 항의방문



산림청은 환경 파괴하고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채석단지 지정 불허하라



대술면 시산리 채석단지 지정 반대 투쟁위원회(이하 ‘채석단지반대위’)가 2월 12일 산림청을 항의 방문했다. 대술면민을 비롯한 지역주민 200여 명은 산림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삼표기초소재가 허가 신청한 대술면 시산리 일대 채석단지 지정에 대해 산림청이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삼표기초소재는 2005년 토석채취허가 이후 265,600㎡(허가면적 348,725㎡) 규모의 채석장을 운영해왔으며, 3차 연장을 통해 2021년 운영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허가를 통해 689,291㎡로 규모를 확장하고 채석단지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2005년 석산 개발 이후 인근 주민들은 발파소음, 돌가루 비산, 분진 등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변 농지와 농산물 오염 피해를 겪고 있다. 대형트럭 통행으로 인한 먼지, 소음, 타이어 마모 분진 등으로 보행과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가 하락 등 재산권이 피해, 산지훼손으로 인한 경관 피해도 있다. 석산에서 발생하는 오니 등 각종 오염원이 예산군민의 식수원인 예당저수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진동에 의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도 우려된다. 2018년 현재 채석장 인근 70여 명의 주민 중 암환자가 13명이라는 사실은 본 채석장 운영과 무관하지 않다.



2016년부터 대술면 시산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채석단지 지정 반대운동은 2017년 시산리 소유 산지 매매와 주민-석산업체 간 합의서 작성, 보상금 지급 등 마을갈등으로 치닫기도 했다. 2019년 1월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채석단지 지정으로 인한 피해가 시산리뿐 아니라 대술면 전역, 예산읍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주민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이에 대술면번영회, 시산리주민대책위, 예산군이장단협의회, 예산군개발위원회,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등은 <대술 시산리 채석단지 지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2월 12일 허가권자인 산림청을 방문했다.



채석단지반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그간의 경과와 주민들의 입장을 발표하고 <대술면 시산리 채석단지 지정 반대 결의문>을 낭독했다. 아울러 산림청 담당자들을 만나 주민탄원서를 전달하고 채석단지 지정 불허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2015년 허가신청한 시산리 채석단지 지정의 건은 그간 2차례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2월 말 3차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채석단지반대위는 13일부터 산림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채석단지 지정을 막기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 내용 문의 : 채석단지반대투쟁위원회 이상국 010-6471-공공공육



<첨부> 대술면 시산리 채석단지 지정 반대



결 의 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지며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본권을 헌법에 의거 보장받아 야 한다.



이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채석단지 허가에 있어 기존 토석채취허가에 비해 인근지역의 재해발생 예방과 보호조치를 위한 안전대책이 더욱 견고하고 면밀하게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함에도 군민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대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채석단지 허가를 추진하는 산림청의 무사 한일한 행정에 통탄하다.



대통령의 국정기조인 “사람 중심의 행정”에 맞춰 주민요청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 대술면 번영회를 위시한 대술면민과 예산군이장단협의회, 예산군개발위원회,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등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총궐기한다.



하나. 미세먼지, 석면, 라돈가스 노출로부터 군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마모된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먼지나 플라스틱으로부터 노출 또는 돌가루, 분진에 따른 주변 농지와 농산물의 오염에 따른 생계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라!



하나. 예산군민의 식수원인 예당저수지로 석산에서 발생하는 오니 등 각종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여 군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하나. 화약발파로 인한 폭음과 진동으로부터 평온한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주거 안전권을 보장하라!



하나. 차령산맥의 줄기인 안락산을 연계하여 봉수산으로 이어진 등산로를 절단하고 파괴하여 황폐화시킨 경관권을 원상 복구하라!



하나. 석산왕래 대형화물차량으로부터 위협받는 안전한 교통 통행권과 인도보행권을 보장하라!



2019. 2. 12.



                                           대술면민대표 대술면번영회장



                                           예산군이장단협의회장



                                           예산군개발위원장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의장



 

지역현안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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