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개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에 대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의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22-09-19 조회수 19


개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에 대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의 입장



7월 19일 홍성군에서 입법예고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9월 5일 홍성군 군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군민들의 의견과 시민단체, 군의회, 축산단체에서 주최한 3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수정된 조례안이 8월 27일 군의회에 제출되었고, 이후 소관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을 통해 9월 3일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이 9월 5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최종 의결된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밀집지역 12호->7호로 변경 ○주거밀집지역 이외에 사회복지시설, 식품제조가공시설 추가 ○소의 경우 사육시설면적이 900㎡미만일 때 제한거리를 200m 이내, 900㎡이상일 때 제한거리를 1300m 이내로 변경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던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에 관한 비고 2’항 삭제 ○가족의 명의로 설치하는 축사의 경우 합산하여 제한거리를 적용하는 항 추가



주거밀집지역의 기준과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던 소에 대한 거리제한이 규모에 따라 일부 완화된 점이 다소 아쉽지만 많은 주민들의 갈등이 예상되던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점에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개정된 조례를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을 통해 축산인, 주민, 공무원과 군의원이 모두 한 데 모여 이야기하고 수렴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주민과 축산인, 공무원, 군의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이어져 모두가 행복한 축산과 환경을 만드는 길을 찾아 나아가야겠습니다.



(*) 첨부 : 본회의에 제출된 수정가결안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hwp



 
2018.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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