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2 : 안전기준 부적합 스프레이 OUT

관리자
발행일 2022-09-19 조회수 17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 지난해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생활화학물질 팩트체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2탄으로 스프레이류(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포함)에 대해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와 다이소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8월 환경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가능한 살생제품 목록’을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은 2월 22일까지 안전 기준을, 6월 29일 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정제란 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물체를 세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하며, 의약외품(콘텍트 렌즈 세정용 등), 인체 세정용(모발샴푸바디샴푸 등화장품주방용 세척제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옮아갈 수 있는 물질가습기내의 가습용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은 타법으로 관리되어 제외합니다.



방향제란 일반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일정한 공간내에서 또는 의류, 신발, 섬유 등에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 사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및 향초를 말하며 제례용 향 말린 꽃잎등 인위적 향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향기 치료제 등 의약품향수분말향향낭코롱체취방지용 화장품은 타법에서 관리되어 제외합니다.



탈취제란 일반가정, 사무실, 차량 등 일정한 공간 내에 또는 섬유제품과 같은 특정 제품의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및 미생물을 이용한 미생물 탈취제를 말하며, 동물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 등 타법으로 관리되는 제품은 제외합니다.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는 사용가능 살생물물질, 함유된 유해물질, 사용제한물질 총 3가지로 물질을 분류하여 종류별로 안전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하며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각각 살생물물질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물질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물질을 말하며 역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각각 유해물질을 지정하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용제한물질이란 절대 제품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세정제의 경우 사용가능 살생물물질 총 26종에 대해 일반용과 자동차용으로 분류하여 함유기준을 명시하였고 함유된 유해물질 총 9종에 대해서도 일반용과 자동차용으로 분류하여 기준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자동차용은 일반용에 비해 기준이 높게 측정되어 있어 자동차 세정제의 경우 사용에 더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용제한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 5종(PHMG, PGH, PHMB, MIT, CMIT)와 염화비닐, 디클로로메탄, 납, 브롬화 에틸로 총 9종입니다.



방향제의 경우 사용가능 살생물물질 총 23종에 대해 함유기준을,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일반형, 스프레이형, 향초형에 대해 적용기준을 달리하였으며 일반형에 비해 스프레이형이나 향초형이 더 인체의 호흡기 등에 피해가 클수 있으므로 기준이 많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제한물질은 방향제와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 5종과 염화비닐, 붕소산 사나트륨염, 1,4-디클로로벤젠 총 8종입니다.



탈취제의 경우 사용가능 살생물물질은 총 22종이며 실내공기용과 물체용을 분류하여 함유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용의 경우 의류, 신발, 섬유 등 물체용 이외의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으로 기준이 더 낮게 설정되어 있으나 의류 신발 섬유에 사용하는 물체용의 경우에도 인체 흡입독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시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함유된 유해물질은 탈취제와 미생물탈취제에 대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탈취제의 경우 함유된 유해물질 총 10종은 일반형과 스프레이형에 대해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일반형에 리필용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미생물 탈취제의 경우 유해물질 총 6종에 대해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용제한물질은 방향제와 동일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포함 총 8종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는 생산, 수입업자가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자가검사를 의뢰하여 위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이때 적합한 제품은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자가검사번호 확인방법은 참 쉬워요.



제품에 따라 위치는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후면에 자가검사번호가 별도의 박스에 표시되어 있어요. 하단의 사진 자료를 참고하세요.





여기까지가 안전기준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6월 말부터 준수해야 하는 표시기준은 뭘까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2.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4. 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5.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8(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②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2.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3.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그 함유 사실



4.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은 2월 22일부터 모두 안전기준을 만족한 제품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2일 오전에 롯데마트 홍성점에서 스프레이류 총 129종에 대해 자가검사번호 유무 및 “친환경”,“천연”, “자연” 등의 표시 유무, 친환경인증 유무를 집중모니터링하였습니다.









자가검사번호 확인 및 허위과장문구에 대한 모니터링를 진행한 결과 첫째, 제품의 액성(산성, 중성, 알칼리성)이 다르거나 향이 다른 경우 상품명이 다르지만 모델명이 같아 자가검사번호가 동일한 제품을 발견하였고 정말 성분이 동일해서 자가검사번호가 동일하게 부여된 것인지 모델명이 같으면 자가검사 없이 출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가검사번호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환경부 사이트가 있어 모니터링을 진행한 제품의 자가검사번호를 가지고 적합제품인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오류가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시민이 자가검사번호를 가지고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자가검사번호 확인사이트 주소 http://ecolife.me.go.kr/hcpsafety/portal/search/search.do



셋째, 자동차용의 경우 대부분 자가검사번호가 부여된 데 비해 일반제품 및 화장품류의 경우 자가검사번호도 없어서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스프레이류가 많았습니다.



넷째, 에코인증 계면활성제 마크가 표시된 제품이지만 환경부 표시인증이 없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5월 한달간 진행한 스프레이류 집중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에서는 총 36개 업체에 180제품에 대해 위와 관련해 살생물물질 정보 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이며, 환경부에 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기업 및 환경부의 답변 결과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소식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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