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리 석산개발 사업자가 주도하는 환경협의체에 대한 입장문

관리자
발행일 2023-04-27 조회수 24


사업자가 주도하고 다수의 주민이 배제된 환경협의체 반대한다!



-대사리 토석채취 반대추진위원회 주민일동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의 입장문-



지난 1월 31일 충청남도 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에 위치한 삼흥육육팔팔의 석산개발 연장허가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민과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
2) 피해방지계획을 강화할 것
3)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
4) 산지 복구시기를 조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
5)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을 확인할 것
 
1998년 6월부터 채석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을주민들이 입고 있는 환경피해가 심각하고 더 이상의 연장허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민과 소통하며 환경피해를 어떻게 줄여갈지를 논의하라는 취지였다고 본다. 환경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주도하고 환경피해를 감수해왔던 주민 다수가 참여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4월 26일, 산지관리위원회의 재심의를 일주일 앞두고 사업자가 주도하는 환경협의체가 구성되었다. 환경피해를 호소했던 다수의 주민은 배제되었고 홍성군 산림녹지과는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보다는 연장허가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하고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평가를 받는 구조에 1차적 책임이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민협의체를 사업자가 주도하여 구성할 경우 사업자와 뜻이 다른 주민들이 배제되고 결국 환경피해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닌 요식행위로 그치게 된다.
 
예산군 대술면에 위치한 채석단지의 경우도 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환경협의체 구성 등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다. 하지만 역시 사업자가 주도하여 환경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오랜 기간 환경피해를 받고 채석단지 지정을 반대했던 주민들 대부분이 협의체에서 배제되었다. 환경협의회가 연1회 개최되지만 논의된 부분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업자가 환경협의체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성군은 대표적인 자연발생석면지역이다. 특히 갈산면 대사리 인근도 자연발생석면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토석채취 과정에서 석면이 비산될 경우 주민피해가 심각하다. 그런데 현재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연1회의 석면평가만을 진행하고 있고, 조사내용도 암석에 석면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만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석면 조사 보고서에는 채취한 암석의 위치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앞서 소개한 예산군 대술면 채석단지의 경우 자연발생석면이 우려되어 매월 석면 암석 및 대기질 비산에 대한 평가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반영되지 않은 석면에 대한 평가는 지금 즉시 반영되어 인근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석면이 발견될 경우 즉시 사업을 중단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사업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
 
채석과정에서 발생한 석분으로 대사리를 흐르는 하천은 오염된지 오래이다. 하천과 도로주변에 쌓인 석분은 채석과정에서 또는 토석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산되었다가 멀리가지 못하고 가라앉아 주민들이 키우는 농작물에까지 쌓이고, 대사저수지 상류에는 하천에서 흘러오다 쌓인 석분이 쌓여있다. 하지만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석분으로 인한 수질조사나 대기질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채석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미세먼지보다는 조대먼지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주민이 피해를 현장확인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주민들의 민원에 홍성군 산림녹지과에서는 하천 백화현상의 원인인 19개 중금속에 대해 1년간 매월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석산개발의 경우 계속적인 먼지와 이로 인한 대기질, 수질오염이 일반적인 환경과는 다른 만큼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것 역시 사업 연장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대사리 주민들은 연장허가가 되지 않더라고 2028년까지 석산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계속 견뎌야 한다. 지난 30여년을 동네가 개발되는 것이 어딘가에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참아오셨던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계속되는 것은 옳지 않다. 앞서 환경협의체도, 석면검사도, 피해방지대책도 석산개발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되어 더 이상의 환경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대사리 토석채취 반대추진위원회 주민일동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홍성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홍성군은 적극적으로 충청남도 산지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경피해를 겪어온 주민과 사업자가 참여하는 환경협의체를 구성하라!
하나, 사업자는 환경협의체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며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충청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갈산면 대사리의 토석채취 연장허가를 불승인하고, 홍성군은 사업이 진행되는 2028년까지 주민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4월 27일



대사리 토석채취 반대추진위원회 주민일동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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