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관리자
발행일 2022-09-18 조회수 13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2012년 3월 20일부터 시행

산란계 농장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아래의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데요.
1. 동물의 입식출하현황, 청소 및 소독내용,
질병 예방프로그램, 약품 백신 구입 및 사용
등의 기록내용을 2년 이상 기록 보관하여야 함
2. 농장 내 사육시설은 계사 형태의 경우,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산란장소는 산란 상이
7마리 당 1개 이상이어야 함
3. 사육밀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닭은 편안하게
일어서고, 돌아서고, 날개를 뻗을 수 있는 공간
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바닥 면적이
성계는 1㎡당 9수 이하 여야 함
4. 사육환경에 대한 기준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와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가
이루어지고, 조명도는 내부 조명은 균일하고
10 lux 이상이어야 함
5. 사육장에 별도의 방목장을 확보하여
방목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목장 면적이
1마리당 1.1㎡ 이상이어야 하고,
계사와 방목장 간 출입구는 높이 35cm 이상
너비 40cm 이상으로 하는 출입구가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함


 위와 같은 기준 지키는 농장은
인증 심사 신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감시원을 포함한
3인의 심사원이 심사를 통해서 인증을 하고
나서 인증서를 교부해야
이 농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해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어요!



인증절차


- 제출서류 :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사본,
축 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 인증 신청 기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인증신청 연락처 : 1577-0951
- 유효기간 : 주기적인 사후관리
(1회 이상/1년)



http://blog.naver.com/k-goodfood/220807170147


 

축산환경개선/동물복지 축산농장



201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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