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03-24 조회수 17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환경보전 포기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의 직무를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됐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제주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개발 역시 지자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환경부는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자연환경 보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촉구한다.
 
하나. 흑산도공항, 설악산케이블카, 제주제2공항 등 환경보전 포기결정 동의를 철회하라!
하나. 환경보전 임무 망각 환경부 직무 유기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환경파괴에만 앞장서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당장 사퇴하라!
 

2023년 3월 14일



환경운동연합



 



 

<환경보전 포기한 환경부 규탄발언_충남환경운동연합>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인 1.5도를 지키기 위해 거대 자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기심과 싸우며 공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만 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정부 정책을 선도하고 기업을 규제하고 개인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하는 환경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흑산도, 설악산, 제주도 그리고 전국 곳곳의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들을 지켜나가야하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통해 개발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기관의 반대의견도 무시한채 말입니다. 흑산도, 설악산, 제주도를 못지키면 그보다 보존가치가 낮고 규제가 적고 민원이 적은 시골마을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몇몇 어르신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연자원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국민의 환경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방패라고 하기에는 이미 문제가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행위자가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지정하고 직접 돈을 주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위자의 입맛에 맞게 제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공무원의 양심이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평가결과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환경영향평가 불승인을 통해 개발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환경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문제가 있는 평가결과를 가지고 승인 또는 조건부 동의를 통해 개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발이 이루어지는 동안 조건부 동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이 제안을 한 환경부도 지방정부도 관심이 없고, 그 사이에서 주민들과 말못하는 생태계의 모든 생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와 미래 세대에게 빌려쓰는 것이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흑산도와 제주에 공항이 더 안생긴다고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을 원망할까요?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없다고 어른들을 비난할까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연자원이 사라진 후 그걸 지키지 못한 우리를 원망하지 않을까요?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국가의 선봉에 환경부가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환경부는 어떻습니까? 헌법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부, 특히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리고 그 수장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당장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십시오!
지금도 탄소시계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환경보전을 포기하고 내린 동의 결정을 철회하고 이제라도 헌법이 정한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23년 3월 14일



충남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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